네, 운수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차량운반구에 대해 정액법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하신 방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물 및 무형자산(광업권, 개발비 등 제외)은 정액법만 적용 가능하며,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 및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등 추가적인 요건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