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2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 기간 자체는 포함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 시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지만, 계약 기간은 소멸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