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골프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이는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골프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위해 대신 부담한 경우라면 접대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