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는 예수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사업자 건강보험료(직장)와 사업장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예수금)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차량 구매 시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유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차량보조금 입금 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세무조정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출금 이자 상환 내역서가 필요한가요?
업종코드 940909인 경우, 경조사비 외에 어떤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