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인(익금산입)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위에서 설명한 일시상각충당금 제도를 통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국고보조금을 수령했을 때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은 임의조정사항이므로, 신고 시 적용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