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 계열사 간 인력 파견 시 인건비 정산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해당 인력 파견이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인력 공급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은 그룹의 실익 증진, 경영 효율성 제고, 인재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를 정산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견의 목적이 순수한 그룹 내 업무 효율화가 아닌, 인력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거나, 파견된 직원이 파견받는 회사에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