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을 승계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트 차량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무 관점: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강제상각제도에 따라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합니다.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연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세무 관점: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의 70%로 계산됩니다.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렌트 차량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즉, 800만원 한도에서 월할 계산 없이 전액을 손금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실제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800만원의 차액만큼만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