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이시고 금융소득이 3천만원 이상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3천만원은 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통해 실질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로우대 추가공제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