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관세는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재고자산(상품, 원재료 등)인 경우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하고, 유형자산인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는 '상품' 계정의 차변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