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이 관할 세무서에 도착한 날이 아닌,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마지막 날에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세무서 도착일과 관계없이 우체국 소인 날짜가 신고일이 되므로 기한 내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