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장부 기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토지 및 건물 금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취득 당시 과세표준만 알고 계신 경우,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관련 세금(등록세, 취득세 등)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구매한 자산을 이후 귀속 연도에 장부상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정확한 장부 기록 및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