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첫해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인수,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첫해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양수도 등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가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