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지급받은 급여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원화 금액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개별적인 환율 계산보다는 해당 서류에 명시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국내 국세청에 소득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등과 함께 해당 지급일의 기준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한국은행 또는 서울외국환중개 출력물 등)를 첨부하여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외화 금액에 지급일의 환율을 곱하여 계산된 원화 금액으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 심사 등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전산상 일괄 적용된 평균 환율이 아닌 실제 급여 지급일의 기준환율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화 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이 아닌, 공제 전 총 급여액(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