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 금액이 0원인 경우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관련 공제 항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