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부가세 대급금' 대신 '세금과공과'와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4%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매입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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