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