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담보 대출 이자 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이자 비용이 사업의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 가액에 포함하거나 판매비와관리비로 별도 처리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다만,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등록하여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이 실제 부동산 매매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목적과 사용처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자 비용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금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적용 및 증빙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