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부양가족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