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은 사업자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일부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이는 해당 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그 횟수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