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방소득세에는 특별징수 외에 일반징수도 있습니다.
일반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과 함께 지방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성격 및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일반징수 또는 특별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