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카드 결제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자 본인이나 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거래처 식사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경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편리하며, 등록되지 않은 개인카드의 경우에도 홈택스의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공제 내역 조회' 메뉴를 활용하거나 신고 시 직접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