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조사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자진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6개월 이내 신고 시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 시 20%, 1년 초과 2년 이내 신고 시 10%가 경감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200만원을 법정 기한보다 30일 늦게 자진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0만원의 20%인 40만원에서 자진신고 감면 50%를 적용받아 20만원이 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약 13,200원이 부과되어 총 213,2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