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는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이며,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액을 조절하거나, 부부가 나누어 수령하는 등의 절세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