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1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이전 자격(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월 6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4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고, 5월부터 직장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지 않고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라면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