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근로자가 이적동의서 없이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출입국 심사를 거쳐 근무처 변경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직종의 경우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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