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시회 등에서 무상으로 반출했던 물품이 현지에서 유상으로 판매된 경우, 해당 판매 대금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ATA 까르네 협약에 따라 전시회 수출이 진행된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 유상 수출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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