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므로, 3년 이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3년 이내의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시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신저 기록, 이메일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