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프리(무상임대) 기간 동안에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시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렌트프리 기간이라 할지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렌트프리 기간 동안에는 실제 월세 거래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