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설비 교체 시, 해당 지출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수익적 지출
2. 자본적 지출
세무상 차이점 요약
| 구분 | 세무상 처리 | 비용 인식 시점 | |---|---|---| | 수익적 지출 | 필요경비 (즉시 손금 인정) | 해당 사업연도 | | 자본적 지출 | 자산 가산 후 감가상각 (내용연수 동안 분할 손금 인정) | 내용연수 동안 분할 |
판단 기준
다만,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 주기적 수선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