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간 중 감사 결과 확정 전에 형사 고발되어 대기발령이 내려진 경우, 그 기간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대기발령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형사 사건과의 관련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경우, 또는 징계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복직이나 직위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해고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 확정 전 형사 고발로 인한 대기발령 기간의 정당성은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규정,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