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형, IRP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은 연 9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액의 100분의 10(최대 3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차입 시점 및 상환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납입금은 위에서 열거된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