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금 체불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는 퇴직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체불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체불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시 민법상 연 5% 또는 상법상 연 6%의 이자가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등의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