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은 일반적으로 1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주민세) 10%가 추가되어 총 11%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본 원천징수세율인 20%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여 총 22%가 적용됩니다.
제한세율은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조세조약 체결국(이 경우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제한세율은 총액(gross amount)에 대해 적용되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의 세율입니다. 만약 국내세법상 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내세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