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종류 변경: 탑승, 윙바디, 리프트, 픽업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엔진(원동기)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일반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거나 물류 차량(택배)으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의 엔진(원동기)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변경으로 인해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조 변경 검사 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 본거지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