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이동 시 퇴직금 처리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합산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속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명령으로 이동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결정으로 계열사 간 이동이 이루어졌고, 인사기록 관리, 업무 내용 및 장소의 변동이 없으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상당액을 인수하고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업 양수도, 합병, 분할 또는 특수관계 법인 간의 전출입 시, 인수하는 회사에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전 사업장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속기간이 합산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이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계열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근속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이나 이사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닌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중간정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처리를 위해서는 이동 당시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 내부 규정, 그리고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