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의 '주 15시간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고용보험위원회 노·사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80만원 이상 특고 종사자 가입 규정을 고려할 때, 합산 소득 기준도 이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일자리를 가진 'N잡러'의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하여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다중소득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으로 가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