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일 자체를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