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원에서 위약금에 대한 매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위약금 역시 학원 수입의 일부로 간주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수령 시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