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혼인세액공제를 반영하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혼인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적용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부부 각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신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회사 인사 담당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