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절차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대상이 되는 계좌의 명의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 명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각종 공제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주거래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기존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거래와 혼재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명의의 별도 계좌 개설을 권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반드시 법인 명의의 통장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사업상 거래에 이용하는 것은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