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별도의 회수 불능 입증 없이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적인 회수 불능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요건 충족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약금 소득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간편장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