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대출 원리금 및 이자 납입 증명서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등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으신 증명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인력공급)을 각각 창업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운영 중인데,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모두채움신고 시 창업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근저당권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