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DC형, IRP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납입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와는 별개의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