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의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교육비 공제 요건:
주의사항:
명예퇴직금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세금은 누가 내는 거야?
현금으로 지출한 경조사비 30만원 중 2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