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KREAM)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하신 경우라도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존재하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만 면제될 뿐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통관 절차 없이 판매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문제보다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련 제재가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및 제재가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