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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휴업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출근한 것처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신질환 산재 인정 시 평균 휴업급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청산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