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임신한 근로자가 태아검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 동안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이므로 회사의 재량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태아검진휴가 신청 시 임신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태아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