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 해당 보청기 구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분 모두 근로자인 경우 자유롭게 의료비를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나,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명은 근로자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자 등 근로자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타인의 기본공제자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절세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청기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