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만기 해지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될 때 선납세금이 차변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기예금 만기 해지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될 때 선납세금이 차변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6. 3.
정기예금 만기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선납세금)이 차변에 오는 이유는 회계 처리상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자본의 감소를 차변에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수익 발생: 만기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대변에 기록됩니다. 이자 수익은 총액(세전 금액)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선납세금): 은행은 이자 수익에서 법인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미리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이 미리 납부된 세금은 추후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 성격의 '선납세금'으로 처리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되므로, 선납세금은 차변에 기록됩니다.
실수령액(보통예금): 세금을 제외한 실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변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차변: 보통예금 (실수령액), 선납세금 (원천징수된 세금)
대변: 이자수익 (세전 총 이자)
이처럼 선납세금은 이미 납부되었으나 추후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자산으로 간주되어 차변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