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경차 소유 기준: 가구당 1대의 경차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약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차 외 다른 승용차나 승합차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및 가족 명의: 경차 유류세 환급은 차량 명의자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의 차량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명의를 본인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전용 카드 사용: 반드시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로 결제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유 한도 및 부정 사용: 1회 결제 금액은 최대 6만 원, 1일 결제 금액은 최대 1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1회 주유 시 58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 사용으로 취급되어 환급 자격이 박탈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유소 제외: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나 군부대 내 주유소 등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유류비 지원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